[news] 공공기관 점자문서 제공 지도·감독 강화
- 작성일 2020/07/20 10:16
- 조회 746
김예지 의원, ‘점자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17일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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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이 17일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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