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문서 제공해야…‘점자법 개정안’ 환영
- 작성일 2020/07/30 11:55
- 조회 78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지난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공공기관 문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환영 성명을 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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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등에서 점자 문서(전자 점자 포함)를 요구받은 현황 및 그 제공 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장관은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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